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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05호
  • 등록일 : 2025-11-14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2041633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 적용 지역 :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적용 기간 : `25. 11. 14.(금) 21:00 ˜ 11. 16.(일) 09:00 (36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 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 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 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5. 11. 14. 2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11. 14. 24:00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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