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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06호
  • 등록일 : 2025-11-16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2041633
1.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축종 및 기간
적용축중: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적용기간 : `25.11.16.12:00 ~ 11.16. 21:00 (9시간 추가 연장)

3.대상 :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4. 기타사항
가.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 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다.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라.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 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라.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 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 방역기관에 제출
바.일시이동중지는 2025. 11. 16.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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