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시 명령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18호
- 등록일 : 2025-11-19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1. 목 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명확화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축산관련 시설별 방역준수사항 시행 및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 효과 증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현장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등 강력한 대응
2. 배경(발생정보)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확인(시료채취일: 25.11.17.)
3. 적용기간 : 25. 11. 17. 24:00〜25. 11. 18. 24: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11.17. 24: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1. 18. 03:00부터 적용
※ 이동중지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필요 시 1회 48시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4. 적용지역 : 충청북도, 충청남도(금산시),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경상북도(김천시, 상주시)
5. 적용대상 : 오리축산농장, 축산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4. 적용지역」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금지
?4. 적용지역」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금류 축산 관련 작업장에 사람,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일정 지역의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발령한 지역 외에 있는 적용 대상 축산차량?관계자 등은 발령지역 안 으로 진입 금지
? 다만, 아래 상황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 허용(이동승인서 발급 기관은 차량이 출발하는 지방정부 소속 시?도 가축방역기관 에서 발급. 이동 중 발령 시에도 동일하게 출발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SMS, 유선 또는 fax 등을 통해 발급?제출 가능함)
-도축장 출하를 위해 가축을 실은 차량이 도축장으로 이동 시 또는 발령 시간 전에 상차를 위해 출발했거나 상차하고 있는 경우*
*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출하 가금에 대한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도축장 검사 강화에 따른 AI 검사 실시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급여가 불가피한 경우 사료 운송을 위한 차량
-부화된 초생추 운반을 위한 차량(사전 입식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정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발령지역 외에 있는 적용대상 차량 등이 발령 지역(시?도)을 단순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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