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행정명령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21호
- 등록일 : 2025-11-24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김미영 / 052-204-1631
1. 관련
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6532(2025.11.14.)호.
나. 경상북도 동물위생방역과-22637(2025.11.18.)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목 적: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울주군 관내
다. 대 상: 관내 양돈농장
라. 적용시기: 2025. 12. 1.부터
마. 주요내용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2)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 및 분요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바. 벌칙사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울주군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52-204-1631~1634)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