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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행정명령 개선시행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30호
  • 등록일 : 2025-12-03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김미영 / 052-204-1631
울주군 공고 제2025-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행정명령 개선시행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행정명령 관련 개선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울 주 군 수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2. 지 역: 울주군
3. 기 간: 2025. 12. 1. ~ 별도 공고 시
4. 내 용
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나.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구가 소재한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5.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기타문의 및 의심신고 : 울주군청 축수산과 (전화 052-204-1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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