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53호
- 등록일 : 2025-12-15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적용기간)2025.12.15. 12:00 ~ 2025. 12.16. 12: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12.15.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25.12.15. 15:00부터 적용
다.(적용지역) 전라북도,전라남도(구례,곡성),경상남도(하동,함양) 및 발생 계열사(하림),닭 농장 및 관련업체
라.(적용 대상) 가금류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ㆍ종사자, 축산차량 등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마.(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문의처)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축수산과(☎052-20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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