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54호
- 등록일 : 2025-12-16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 세종특별시, 경기도(안성, 평택, 용인, 이천), 충청북도(음성, 진천, 청주), 충청남도(천안, 아산)
적용 기간 : `25. 12.16..12:00 〜 12.17. 12:00(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125.12.16.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12.16. 15:00부터 적용
3.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닭 사육농장에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닭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가.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 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 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닭 사육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나. 축산관련 작업장 : 닭 도계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 하치장, 사료 대리점, 분뇨 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 분뇨공공처리장, 공동 자원화시설, 축산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다. 축산관련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 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겨, 톱밥, 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닭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닭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닭 축산농장 또는 닭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물품 등은 닭 사육 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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