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90호
- 등록일 : 2025-12-31
- 담당 부서 : 도시과
- 담당자/연락처 : 박영란 / 052-204-19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웅촌면, 삼동면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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