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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6-17호
  • 등록일 : 2026-01-08
  • 담당 부서 : 교육체육과
  • 담당자/연락처 : 박정준 / 052-204-115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142호(2025. 5. 15.)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신설)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제88조 제6항,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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