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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금연구역 지정 해제 고시(안)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보건과 고시 제2026-1호
  • 등록일 : 2026-02-27
  • 담당 부서 : 보건과
  • 담당자/연락처 : 김경은 / 052-204-2727
원활한 금연구역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울주군 조례에 의해 중복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4호, 울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3항
2. 지정해제일 : 2026. 2. 28.
3. 고시기간 : 2026. 2. 27. ~ 2026. 3. 31.
4. 지정해제내역 : 울산역 버스 택시승차대
5 세부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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