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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알림[서생 나사어촌계]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6-47호
  • 등록일 : 2026-03-16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노영완 / 052-204-1673
1. 평소 군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울주군 서생면 나사해안길 71-1 지선 공유수면 상에 나사어촌계 유어장 이용객 쉼터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 이행 및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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