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공원, 사회복지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6-59호
- 등록일 : 2026-04-09
- 담당 부서 : 도시과
- 담당자/연락처 : 박영란 / 052-204-19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1-1번지 도시관리계획(공원, 사회복지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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