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6-203호
- 등록일 : 2026-10-15
- 담당 부서 : 도시과
- 담당자/연락처 : 배미지 / 052-204-192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202호(2026. 8. 28.)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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