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메뉴로 돌아가기

열린군정

일반공고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일반공고 상세 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강O순)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공고 제2025-25호
  • 등록일 : 2025-06-05
  • 담당 부서 : 온양읍
  • 담당자/연락처 : 박복숙 / 052-204-456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서 전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1세대, 1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보곡2길, 강O순
2. 공고기간 : 2025. 6. 5. ~ 2025. 6. 26.(21일간)
3. 공보방법 : 온양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진행 상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 2025. 4. 22. ~ 2025. 5. 13.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서 반송: 2025. 5. 7.(폐문부재)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 공고 : 2025. 5. 7. ~ 2025. 5. 22.(15일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2025. 5. 23.
5. 이의신청 기한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강O순). 끝.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