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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정O준)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공고 제2025-28호
  • 등록일 : 2025-07-09
  • 담당 부서 : 온양읍
  • 담당자/연락처 : 박지연 / 052-204-456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서 전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1세대, 1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연안3길, 정O준
2. 공고기간 : 2025. 7. 9. ~ 2025. 7. 23.(14일간)
3. 공보방법 : 온양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진행 상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 2025. 5. 21. ~ 2025. 6. 4.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서 반송: 2025. 5. 30.(폐문부재)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 공고 : 2025. 6. 2. ~ 2025. 6. 17.(15일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2025. 6. 24.
5. 이의신청 기한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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