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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사실 공고(주*형)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공고 제2025-27호
  • 등록일 : 2025-09-12
  • 담당 부서 : 두서면
  • 담당자/연락처 : 최인애 / 052-204-484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서 전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두서면 활천산업로 **, 주*형
2. 공고기간 : 2025. 9. 12. ~ 2025. 9. 25.(14일간)
3. 공고방법 : 두서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직권조치일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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