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사전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5-2957호
- 등록일 : 2025-10-17
- 담당 부서 : 자원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황희원 / 052-204-2147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 처분 및 본부과, 독촉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처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사전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10.17.~2025.11.01.(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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