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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김○현)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공고 제2025-46호
  • 등록일 : 2025-11-07
  • 담당 부서 : 온산읍
  • 담당자/연락처 : 김도희 / 052-204-4353
「자동차관리법」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김○현
2. 공고기간: 2025. 11. 7. 〜 11. 24. (17일간)
3. 공고문 및 송달내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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