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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공고 제2025-60호
  • 등록일 : 2025-11-27
  • 담당 부서 : 언양읍
  • 담당자/연락처 : 공혜빈 / 052-204-446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언양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오OO(언양읍 웃방천3길)
2. 직권조치일 : 2025. 11. 27.
3.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언양읍 동문길 7, 언양읍행정복지센터)
4. 공 고 기 간 : 2025. 11. 27.~ 12. 10.(14일간)
5. 공 고 방 법 : 언양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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