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5-3424호
- 등록일 : 2025-12-03
- 담당 부서 : 자원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황희원 / 052-204-2147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설치 미상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공고기간 : 2025. 12. 03. ~ 2025. 12. 31.(28일간)
나. 공고대상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5개)
다.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위반장소
라. 의견제출 기한 : 2025. 12. 31.(수)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