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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5-3707호
  • 등록일 : 2025-12-19
  • 담당 부서 : 도로과
  • 담당자/연락처 : 강현수 / 052-204-2412
「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려고 하였으나, 점용자 미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9. ~ 2026. 1. 7.
3. 근거법령 : 도로법 제73조, 제75조, 제96조
4.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697-23 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컨테이너 적치)한 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지하오니 2026. 1. 7.(수)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정한 기한 내에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 예정이며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 타
가. 문 의 처 : 울주군청 도로과(☎052-204-2412)
다.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기간(2025. 11. 24. ~ 2025. 12. 18.) 내 제출된 의견 없음

붙임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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