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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미배달분 공시송달 공고(2025년 12월)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5-3711호
  • 등록일 : 2025-12-22
  • 담당 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김경희 / 052-204-25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제3항(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따른 정상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위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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