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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공고 제2025-30호
  • 등록일 : 2025-12-22
  • 담당 부서 : 보건과
  • 담당자/연락처 : 김은비 / 0522042743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예외지역의 범위)제1항 제3호에 의거 지정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약국명: 사상오체사성 명인당약국(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16-1, 1층)
2. 공고기간: 2025. 12. 22. ~ 2026. 1. 6.(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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