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메뉴로 돌아가기

열린군정

일반공고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일반공고 상세 보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이륜자동차 과태료 독촉 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허O상)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공고 제2025-56호
  • 등록일 : 2025-12-29
  • 담당 부서 : 온산읍
  • 담당자/연락처 : 김도희 / 052-204-4353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제5항 6호2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등기)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허*상
2. 공고기간: 2025. 12. 29. ~ 2026. 1. 13.(15일간)
3. 공고문 및 송달내역: 붙임참조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안). 끝.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