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이륜자동차 과태료 독촉 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려O남)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공고 제2025-57호
- 등록일 : 2025-12-29
- 담당 부서 : 온산읍
- 담당자/연락처 : 김도희 / 052-204-4353
「자동차관리법」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등기)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려*남
2. 공고기간: 2025. 12. 29. ~ 2026. 1. 13.(15일간)
3. 공고문 및 송달내역: 붙임참조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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