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우편 공시송달 공고(2026년 1월)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23호
- 등록일 : 2026-01-23
- 담당 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최혜란 / 052-204-25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제3항(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따른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부과예고서, 감경고지서, 정상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우편 공시송달 공고(2026년 1월)
2. 공고기간: 2026. 1. 23. ~ 2026. 2. 6.(14일간)
3. 상세내역: 붙임 공시송달 대상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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