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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공고 제2026-6호
  • 등록일 : 2026-02-03
  • 담당 부서 : 웅촌면
  • 담당자/연락처 : 신효원 / 052-204-474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서 전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조O석 외 1명(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외 1개소)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다. 공고기간: 2026. 2. 3.(화) ~ 2026. 2. 24.(화) / 21일간
라. 공고방법: 웅촌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이의신청 기한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조O석 외 1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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