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주)아주플라텍]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319호
- 등록일 : 2026-02-03
- 담당 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양소라 / 052-204-13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장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처분을 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 분 명 : 공장 등록 취소
2. 공고기간 : 2026. 2. 3. ~ 2026. 2. 17.(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 울주군 게시판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52-229-2283, 2287)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공장 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주)아주플라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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