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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320호
  • 등록일 : 2026-02-03
  • 담당 부서 : 환경기후과
  • 담당자/연락처 : 정윤서 / 052-204-2165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른 납부 독촉장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문서의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나. 송 달 내 역 : 붙임 공시송달대상 참조
다. 공 고 기 간 : 2026. 2. 3. ~ 2026. 2. 17.(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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