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335호
- 등록일 : 2026-02-04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나.(적용기간)2026. 2. 4. 02:30부터 2026. 2. 5. 02:30까지(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026. 2. 4.(수) 02: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2026. 2. 4. 04:30부터 적용
다.(적용지역) 경남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대구 달성, 경북 청도, 고령, 경남 밀양, 창원, 함안, 의령, 합천)
라.(적용 대상) 돼지 농장에 가축,축산관련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마.(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문의처) 울주군청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52-20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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