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심O복)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공고 제2026-5호
- 등록일 : 2026-02-09
- 담당 부서 : 온산읍
- 담당자/연락처 : 김은지 / 052-204-4352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심O복
2. 공고기간: 2026. 2. 9. 〜 2. 23. (14일간)
3. 공고문 및 송달내역: 붙임참조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