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보건과 공고 제2026-4호
- 등록일 : 2026-03-10
- 담당 부서 : 보건과
- 담당자/연락처 : 김혜진 / 052-204-2743
「약사법」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예외지역의 준용)에 의거, 한솔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약국명: 한솔약국(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21)
2. 공고기간: 2026. 3. 10. ~ 2026. 3. 25.(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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