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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공고 제2026-11호
  • 등록일 : 2026-03-17
  • 담당 부서 : 삼동면
  • 담당자/연락처 : 조원주 / 052-204-498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17. ~ 3. 31.
다.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삼동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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