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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839호
  • 등록일 : 2026-03-17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9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등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6.3.1.~'26.3.14. → (연장) '26.3.1.~'26.3.31일까지
5. 내 용 :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2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2건
* (연장내용)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농가로 중추 이동(출하) 제한
* 기존에 3.31일까지 연장 시행 중인 행정명령 9건은 변경없이 시행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 울주군청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52-20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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