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치(방치)폐기물 적정처리 권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848호
- 등록일 : 2026-03-19
- 담당 부서 : 자원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이경미 / 052-204-2173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행정절차법」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에 따라 방치(적치)된 폐기물 정리(처리)를 권고하고자 행정지도서면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처리 기한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치(방치)폐기물 적정처리 권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03.19.~2026.04.02.(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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