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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868호
  • 등록일 : 2026-03-20
  • 담당 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박순금 / 052-204-1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2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골목형상점가명 : 언양읍성 남문 골목형상점가
2. 대 표 자 : 언양읍성 남문 상인회장 김 영 문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187-1~190-5, 서부리 6~10, 남부리 273~294-1 일원
4. 면 적 : 2,619.6㎡
5. 점 포 수 : 28개
6. 지정일자 : 2026. 3. 20.
7. 문 의 : 지역경제과(052-20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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