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26.3월 기준)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944호
- 등록일 : 2026-03-29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 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 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 기를 사용 해 소독
○ 소유자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3.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 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 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4.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 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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