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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이륜자동차 과태료 처분사전(감경부과) 공시송달 공고(최O명)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공고 제2026-16호
  • 등록일 : 2026-04-10
  • 담당 부서 : 온산읍
  • 담당자/연락처 : 김은지 / 052-204-4352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최*명
2. 공고기간: 2026. 4. 10. ~ 2026. 4. 24.(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26. 4. 10. ~ 2026. 4. 24.(15일간)
4. 공고문 및 송달내역: 붙임참조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감경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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