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사업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1194호
- 등록일 : 2026-04-22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문영미 / 052-204-1642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어선원, 소규모어가) 신청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어선원, 소규모어가)
2. 신청기간: 2026. 5. 4.(월) ~ 2026. 7. 31.(금)
3.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가. 소규모어가 직불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나. 어선원 직불제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6개월)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5. 지원금액: 어선원 및 소규모어가당 연간 130만 원
6. 지급방법: 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 또는 소규모어가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7. 지급시기: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시점부터 지급
8. 기타문의: 울주군청 축수산과(052-20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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