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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1261호
  • 등록일 : 2026-05-01
  • 담당 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연락처 : 장은향 / 052-204-09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2. 공표기간 : 2026. 5. 1. ~ 10. 31.(6개월)
3. 공표내용 및 방법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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