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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당지급금(23-24년) 환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1371호
  • 등록일 : 2026-05-15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박예주 / 052-204-152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 및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이나 직불금이 지급된 사실에 따라 직불금 부당지급금 환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15. ~ 2026. 5. 29.(15일간)
2. 공고내용 : 직불금 부당지급금(23-24년) 환수 처분사전통지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처분내용 : 농지전용신고 및 협의를 거친 농지에 지급된 직불금을 면적에 따라 환수
5.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 제19조, 제20조
6. 상기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농업정책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서면 또는 팩스(052-204-151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52-204-1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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