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1390호
- 등록일 : 2026-05-19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예방
□ 지 역 : 고위험 40개 시군
* 인천(강화), 울산(울주), 경기(김포・남양주・안산・화성・영주), 강원(횡성), 충북(영동), 충남(천안・공주・서산 ・부여・서천・홍성・예산), 전북(정읍・남원・완주), 전남(나주・담양・구례・장흥・무안・곡성・영암), 경북(경주・안동・ 문경・의성・ 성주・구미・영주・상주・청도・예천・고령), 경남(창원・산청・함양)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백신접종 계획 :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럼피스킨병 또는 구제역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개체에 대해서는「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간을 4주로 연장
○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 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할 것
○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유자는 접종 유예 사유가 해소된 소에 대하여 일주일 이내 접종을 완료할 것
□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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