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1472호
- 등록일 : 2026-05-28
- 담당 부서 : 신성장개발과
- 담당자/연락처 : 김여은 / 052-204-19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8-14번지 일원 온산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산업입지법』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수지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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