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1788호
- 등록일 : 2026-07-03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경북 예천군 및 인접 6개 시?군(경북 안동, 의성, 상주, 문경, 영주, 충북 단양)
3.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 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가.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 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등 우제류농장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등에 종사하는 모든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사료대리점,분뇨처리장,공동퇴비장,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7. 3. 10:00부터 2026. 7. 5. 10: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 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6.7.3.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7.3.13: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