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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공고 제2026-27호
  • 등록일 : 2026-09-11
  • 담당 부서 : 웅촌면
  • 담당자/연락처 : 이인호 / 052-204-473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를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통보서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1. ~ 2026. 10. 10.(30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마. 문의처 : 울주군 웅촌면 농지 담당자(☎052-204-4731)

붙임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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