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메뉴로 돌아가기

열린군정

일반공고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일반공고 상세 보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350호
  • 등록일 : 2026-09-14
  • 담당 부서 : 자원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정미화 / 052-204-2212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2항 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공 고 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나. 대 상 자: 정*우(작천정노래연습장), 김*수(대기노래연습장)
다. 공고기간: 2026. 9. 14.(월) ~ 10. 5.(월)
라.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0. 16.(금)
마. 내 용: 붙임 참조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