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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 기준 미준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366호
  • 등록일 : 2026-09-15
  • 담당 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연락처 : 이석훈 / 052-204-1542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지 내 「농지법」제41조2에 따른 농지개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성토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행위자 등에 대한 처분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농지개량행위 기준 미준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9.(화) (14일간)
3. 공고장소 : 울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관련법규
-「농지법」제41조의2(농지개량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5. 공고방법 : 울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6. 공시 송달 내용: 붙임 참고
7. 공시 송달 대상 : 붙임 참고
8.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052-20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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