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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367호
  • 등록일 : 2026-09-16
  • 담당 부서 : 도시과
  • 담당자/연락처 : 손동명 / 052-204-1943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133조에 따른 행위자 등에 대한 처분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거주지 불명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30.(수) (14일간)
3. 공고장소 : 울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5. 공고방법 : 울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6. 공시 송달 내용: 붙임 참고
7. 공시 송달 대상 : 붙임 참고
8.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 개발행위팀(☎052-204-1943)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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