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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 취소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보건과 공고 제2026-13호
  • 등록일 : 2026-09-18
  • 담당 부서 : 보건과
  • 담당자/연락처 : 권문정 / 052-204-2743
「약사법」제23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명 :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 취소
2. 예고기간 : 2026. 9. 18. ~ 2026. 12. 17.(9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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