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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451호
  • 등록일 : 2026-09-28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및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신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4. 기간 : 2026. 10. 1. ~ 20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용 :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공고 9건
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9, [별표 2의4]
7.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명령 2~10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1~9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8. 문의사항 : 울주군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52-20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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